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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직장인 세금 공제 총정리: 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까지!경제 2025. 2. 4. 21:34반응형
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세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 주요 공제 항목과 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실수령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1. 소득세
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소득세 계산 단계:
-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.
-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등)와 기타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.
-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.
-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.
예시:
- 총급여액: 5,000만 원
- 근로소득공제: 약 1,100만 원
- 인적공제: 본인 + 배우자 + 자녀 1명 = 450만 원
- 과세표준: 5,000만 원 - 1,100만 원 - 450만 원 = 3,450만 원
- 적용 세율: 과세표준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15%
- 산출세액: 3,450만 원 × 15% - 누진공제 108만 원 = 414만 5천 원
- 세액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 적용 (예: 50만 원)
- 납부할 세액: 414만 5천 원 - 50만 원 = 364만 5천 원
위 계산은 간략한 예시이며,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료
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, 총 **7.09%**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. 이 중 절반인 **3.545%**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.
계산 방법:
- 월급여액 × 3.545% =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
예시:
- 월급여액: 400만 원
-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: 400만 원 × 3.545% = 14만 1,800원
3. 고용보험료
고용보험료는 총 **1.8%**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, 이 중 **0.9%**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.
계산 방법:
- 월급여액 × 0.9% =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
예시:
- 월급여액: 400만 원
-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: 400만 원 × 0.9% = 3만 6천 원
4. 국민연금
국민연금은 총 **9%**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**4.5%**씩 부담합니다.
계산 방법:
- 월급여액 × 4.5% =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
예시:
- 월급여액: 400만 원
-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: 400만 원 × 4.5% = 18만 원
5. 실수령액 계산 예시
위 항목들을 종합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.
예시:
- 월급여액: 400만 원
- 공제 항목:
- 소득세: 약 30만 원 (예시)
- 건강보험료: 14만 1,800원
- 고용보험료: 3만 6천 원
- 국민연금: 18만 원
총 공제액: 65만 7,800원
실수령액: 400만 원 - 65만 7,800원 = 334만 2,200원
소득세는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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