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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근속수당, 가족수당 등 복지 혜택 총정리직장정보 2025. 2. 8. 23:27반응형
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. 주요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속수당
정근수당
- 지급 대상: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.
- 지급 시기: 매년 1월과 7월, 연 2회 지급.
- 지급 금액: 재직 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10%에서 최대 50%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재직 기간이 5년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20%를 정근수당으로 받습니다.
2. 가족수당
지급 대상 및 금액
- 배우자: 월 4만 원.
- 자녀:
- 첫째 자녀: 월 5만 원.
- 둘째 자녀: 월 8만 원.
- 셋째 이후 자녀: 1인당 월 12만 원.
- 기타 부양가족: 1인당 월 2만 원.
부양가족 수는 최대 4인까지 인정되며, 자녀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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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주요 수당 및 복지 혜택
- 대우공무원수당: 월봉급액의 4.1%를 지급합니다.
- 위험근무수당: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합니다.
- 특수업무수당: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.
- 초과근무수당: 5급 이하 공무원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.
- 정액급식비: 월 14만 원을 지급합니다.
- 직급보조비: 직급에 따라 월 17.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명절휴가비: 설날과 추석에 월봉급액의 60%를 지급합니다.
- 연가보상비: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합니다.
이러한 수당과 복지 혜택은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근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,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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