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과근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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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근속수당, 가족수당 등 복지 혜택 총정리직장정보 2025. 2. 8. 23:27
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. 주요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1. 근속수당정근수당지급 대상: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.지급 시기: 매년 1월과 7월, 연 2회 지급.지급 금액: 재직 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10%에서 최대 50%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예를 들어, 재직 기간이 5년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20%를 정근수당으로 받습니다.2. 가족수당지급 대상 및 금액배우자: 월 4만 원.자녀:첫째 자녀: 월 5만 원.둘째 자녀: 월 8만 원.셋째 이후 자녀: 1인당 월 12만 원.기타 부양가족: 1인당 월 2만 원.부양가족 수는 최대 4인까지 인정되며, 자녀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. 3. 기타 주요 수당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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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, 야근수당 정확히 얼마 받는 걸까? 계산 방법 총정리직장정보 2025. 2. 4. 22:07
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러한 수당들은 근로자의 권리로,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면 자신의 급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1. 연차수당이란?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,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. 이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2.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.1) 통상임금 계산월 통상임금: 기본급 + 정기적·일률적 수당시간당 통상임금: 월 통상임금..